부모급여,양육수당,아동수당 언제까지?육아수당 총정리!

육아수당의 종류

부모급여

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신설된 제도입니다. 기존에 24개월 이전 아이에게 지급했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바뀌어 지급됩니다.

23년 1월에 만 24개월 이전의 아이라면 해당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어요. 저희 셋째는 1월에 20개월이 되지만,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어서 어린이집 보육료만 지원받을 수 있겠네요.

돌 이전 아이라면 어린이집을 다니더라도 보육료를 제외한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.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이라면 수당 금액이 훨씬 늘어나기 때문에 육아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네요.

연령 어린이집

등원 여부

현재 2023년 2024년
0세

(1~11개월)

Χ 30만 원(영아수당) 70만 원(부모급여) 100만 원

(부모급여)

Ο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(49만 9천 원)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(51만 4천 원 예상) +

18만 6천 원(부모급여)

1세

(12~23개월)

Χ 30만 원(영아수당) 35만 원(부모급여) 50만 원

(부모급여)

Ο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(49만 9천 원)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(51만 4천 원 예상)

영아수당(23년 부모급여로 개편)

22년 신설되어 2022년 이후 출생한 아이만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.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24개월 이전 아이의 가정에 매 월 영아수당 30만 원이 지원되고, 어린이집에 다닌다면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료 월 49만 9천 원이 지원됩니다.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 신설로 영아수당은 사라지고 부모급여로 지급됩니다.

양육수당

만 24개월~만 7세 취학 전 자녀를 가정에서 보육할 경우 양육수당 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초등 입학 전 2월까지 받을 수 있어요.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됩니다.

아동수당

0개월~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은 아동수당으로 매 월 1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. 초등학교 1학년 생일 전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.

 

2023년 내 아이 육아수당은 얼마?

  • 어린이집 다니지 않는 0세(0~11개월) 아이 : 부모급여 70만 원, 아동수당 10만 원
  • 어린이집 다니는 0세(0~11개월) 아이 : 부모급여 18만 6천원, 아동수당 10만 원

 

  • 어린이집 다니지 않는 1세(12~23개월) 아이 : 부모급여 35만 원, 아동수당 10만 원
  • 어린이집 다니는 1세(12~23개월) 아이 : 아동수당 10만 원

 

  • 만 24개월~만 7세 취학 전이며 가정에서 보육하는 아이 : 양육수당 20만 원, 아동수당 10만 원
  • 만 24개월 이상이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니는 아이  : 아동수당 10만 원
  • 초등학교 1학년 생일 전인 아이 : 아동수당 10만 원

2024년에는 부모급여가 50만 원(12~23개월), 100만 원(0~12개월)으로 확대 되기 때문에  영유아를 위한 혜택은 점점 늘어나서 좋아요. 하지만, 만 24개월 이후가 되면 혜택이 거의 없어서 좀 아쉽긴 하네요. 앞으로도 아이들을 잘 양육하기 위한 혜택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램이에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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